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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관련 법안, 중의원 통과
범죄 계획만 해도 처벌 가능...야당, 지자체 거센 반발
 
조은주 기자

범죄를 계획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 등 테러준비죄를 새롭게 제정하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3일 여당에 의해 중의원을 통과했다.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표결은 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민진당, 공산당 등 야당 4당 의원들이 자리를 뜬 가운데 진행됐다.

 

이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테러 집단이나 폭력이 심각한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에 착수한 시점부터 처벌 할 수 있도록 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법안이다. 즉,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일본 형사법의 원칙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테러 대책을 내세워 국제조직범죄방지(TOC) 조약의 체결을 위해 법안 설립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자의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수사 권한 확대로 사회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와 시민 단체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국의 지방 의회에서 반대와 신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잇따라 통과됐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이 전날까지 정리한 집계에 따르면 정부에 의견서에 보낸 곳은 오키나와의 2개 지역 등 전국 총 57개 지자체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참의원으로 넘겨졌다.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인 다음달 18일까지 개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가 수일전부터 계속 이어졌다.

 

▲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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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3 [23:3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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