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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자살' 덴쓰, 임원 보수 감봉 처분
사장 사임에도 '여파' 계속돼...사가현, 입찰 참여 중단 등
 
박주은 기자

장시간 노동과, 직원의 과로 자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임직원의 보수를 감봉 처분키로 했다. 

 

TBS,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덴쓰는 18일 노무를 담당하는 나카모토 쇼이치 부사장 등 임원 5명의 보수를 3개월간 20% 감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덴츠는 또 지난 2015년 12월 과로로 자살한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당시 24)의 상사였던 부장급 이하 3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내 규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단, 덴쓰 홍보 측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과 직원 자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이시이 다다시 사장이 사임을 표명한 바 있으나 그 여파는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 시가현은 이날 덴쓰의 현 내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를 근 시일 내에 중단시킬 방침을 굳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시가 현 규정은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를 3개월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덴쓰에게 적용된 노동 기준법 위반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시가 현 측은 이 규정이 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가 현에 따르면 덴쓰는 올해 일본 와규 3대 브랜드 중 하나인 '오우미규' 등 특산품의 PR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앞서 일본중앙경마회(JRA)도 덴쓰 직원의 불구속 입건 다음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개월간 입찰 참가를 정지시킨 상태다.

 

한편 일본 도쿄 노동국은 다카하시 씨의 자살 문제와 관련,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며 도쿄 본사 간부를 노동 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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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9 [00:1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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