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런 저런 현실적인 법률상담으로 인기 있는 법률전문 사이트 '변호사 닷컴'에 이색적인 상담 내용이 게재됐다. 상담 내용인즉 사연은 이렇다.
일본의 사찰은 대처승 제도로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남이 주지직을 이어 받는다. 지방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직장을 다니며 사찰을 지키기도 한다.
변호사 닷컴에 투고한 부주지 상담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듯 유흥업소를 드나들다가 호스티스에 반해 주지인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유아원의 학부모가 원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유는 부주지의 부인이 포르노 배우라는 것.
부주지는 깜짝 놀랐다. 소위 '술집'에서 일했던 호스티스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포로노 배우였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이다. 부인에게 물어보니 이는 사실이었다. 20여 년 전 몇 편의 포로노 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부인이 고백한 것.
소문은 학부모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다. 그러자 주지인 아버지가 대노했다. 당장 이혼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일이 이쯤 되자 부주지도 자신의 입장과 사찰, 그리고 영재유아원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그는 변호사 닷컴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상담에 대한 대답은 한 마디로 '이혼불가'였다. 사찰이라는 성격과 유아원 경영 등 주변환경 때문에 합의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법정에 서게 되면 판결은 '이혼불가'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도 아닌 무려 20여년 전의 과거를 굳이 고백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해야지 재판까지 가면 부주지가 100% 패소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현재 결혼생활에서 부인에게 큰 문제점이 없는 한 엄마에게 간다는 것.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빈번하게 유흥업소를 드나들다가 결혼까지 골인한 스님이 일본에는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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