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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 법안 성립,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위헌으로 평가받는 안보 관련 법안, 여당 강행 의지 여실
 
이지호 기자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과 공명당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 등 여당간부가 1일 오전, 도쿄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이달 15일 전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및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 법안의 국회 표결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향후 야당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여당은 본래 6월 24일까지였던 금번 정기국회 기간을 무려 95일이나 늘려 9월 27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일본 국회의 '60일 규정'을 이용해 안보관련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확실하게 성립 시키겠다는 의도다.

 

일본에서 법안이 성립하려면, 국회 기간 안에 중의원, 참의원에서 각각 표결을 진행하고 과반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만약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법안은 성립한다.

 

▲ 참의원 본회의장     ©참의원 홈페이지

 

현재 자민, 공명 등 여당이 중의원의 3분의 2,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표를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야당 측이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자, 여당은 결국 국회 기간을 95일이나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회 기간을 '95일' 늘린 것은 바로 '60일 규정'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60일 규정'이란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60일이 지나도록 법안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부결되었다고 보고 중의원으로 보내 재표결을 하게 한다는 규정이다.

 

참의원에서 야당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 60일 규정을 이용해 법안을 중의원으로 보내고 재표결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다. 만약 여당 측의 방침대로 7월 15일 무렵에 중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충분히 60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든 법안을 이번 국회 기간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여당 측은 60일 규정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95일'의 의미는 60일 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여당이 안보 관련 법안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법안 성립을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법안 성립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과 교전권을 금하는 헌법 9조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위헌'으로 평가받는 안보 관련 법안을 여당 측이 강행하면서, 내각 지지율은 현재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법안을 되도록 빨리 성립시켜 내년 참의원 선거 전까지 지지율 회복 시간을 벌자는 강행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강행론이 힘을 얻는 데에는, 자민당의 독주를 막을 만한 야당 세력이 전무하다는 점, 이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국과 안보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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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02 [16:1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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