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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야 구, 동성 커플 인정 조례 가결
'혼인신고 불가' 동성 커플에 '파트너십 증명서' 발행해주는 조례 통과
 
이동구 기자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동성커플에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시부야 구의 조례가 31일, 시부야 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공산, 공명, 민주 등 5개 회파가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로 통과됐다.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자민 회파가 유일하게 이 조례를 반대했다.

 

이 조례는, 시부야 구에 사는 만 20세 이상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십 증명'을 발행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례의 시행은 일본 최초다.

 

시부야 구에 따르면, 동성커플이 아파트나 맨션에 입주하거나 병원에 면회를 요구할 때 '가족이 아니'라며 거절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한다.

 

일본 헌법은 혼인을 '이성 간의 합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부야 구는 이처럼 동성커플에게 부부 관계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례를 성립시킨 것이다.

 

도쿄 올림픽이 5년 뒤로 다가온 것이 하나의 계기였다. 올림픽을 앞두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 제도가 검토되었다.

 

이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구민과 구내 사업자는 이 조례를 최대한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를 한 뒤 사업자명 등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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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01 [10:5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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