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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우리 군' 발언, 왜 논란인가
개헌파 "군대라고도 볼 수 있어" VS 호헌파 "헌법위배, 헌법경시"
 
이지호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우리 군(軍)'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응답에서 자위대와 타국군의 공동 훈련 목적을 묻는 질문에 "'우리군(我が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자위대를 '군'이라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본국 헌법 9조는 '육해공군기타 전력(戦力)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위대는 일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경찰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2월의 '제1차 아베정권의 정부답변서'도 자위대에 대해 "우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며,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자위대는 헌법상 군대와는 구별되어야 할 존재이기에 자민당 정권은 '국방군 창설'을 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자위대를 '군'으로 표현한 것이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JPNews

 

 

아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즉각 일본에서 문제시되었다. 말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아베 총리의 평소 행보와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말이었기에 반발이 컸다.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금하는 '헌법 9조' 개정과 국방군 창설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아베 총리의 '우리 군' 발언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라는 것. 말 한 마디에 그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평이었다.

 

일본내에서는 호헌(護憲)파와 개헌(改憲)파의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아베 정권을 위시한 호헌파 진영에서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 '연합군 사령부가 8일만에 만든 조잡한 헌법'이라며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호헌파 진영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을 '헌법을 넘어서려는, 헌법을 경시하는 발언', '그의 마음 속에서 자위대는 이미 군대인가'라며 우려 섞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정책조사회장은 "헌법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듯한 이야기를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유신의 당 마쓰노 요리히사 간사장도 취재진에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군대가 아닌) 자위대다. (자위대의 군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는 언급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아베 총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일반적 관념으로 생각되는 군대와는 다르다"면서, 군대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위대가 군대인지 여부는 어떻게 군대를 정의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이 외국군과의 공동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는 와중에 있었던 것으로서, 국제법상으로 자위대는 군대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자위대를 군대로 표현했다는 것. 그의 언급대로 자위대는 국제법상 군대에 포함되는데, 이는 해외활동 중인 자위대원이 타국군에 잡힐 경우, 국제법상 군대여야 포로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스가 장관은 "나는 자위대가 군대라고 단언 못한다"며 "군대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위대는 헌법상 분명히 '자위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민주당 신바 가즈야(榛葉賀津也)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스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우리군' 발언에 대해 "예전 같았으면 국회심의를 중단하고, 잘못하면 각료의 목이 날아갔을 이야기"라며 맹반발했다.

 

유신의 당 마쓰노 간사장도 "국민이 안보법제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매우 경솔한 발언이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여러 비판 가운데서도, 다카사쿠 마사히로(高作正博) 간사이대학 교수(헌법학)의 비판이 눈에 띈다.

 

그는 26일 자 아사히 신문 지면을 통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은, 자위대가 합헌인 이유 중 하나다. 총리가 자위대를 '우리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래의 정부 견해를 크게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헌법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을 초월하려는 듯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제법으로 자위대가 군대로 해석되는 것은 후방지원이나 인도지원 활동 중에 자위대원이 구속되었을 때, 국제법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가지고 자위대를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난폭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을 옹호하는 견해도 물론 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외치는 개헌파 인사 중 한 명인 후루쇼 고이치 전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 격)은 26일자 아사히 신문 기고글에서 "자위대를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파견나가서도 특별직 공무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상태로는 자위대원이 방아쇠를 당기면 살인죄가 된다. 대원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의 보상도 불충분하다. 자위대의 해외활동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가 되어야 한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를 논의할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 논란에 입 연 아베 총리 "자위대도 군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가실 줄을 모르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27일, 드디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신의 '우리 군' 발언에 대해 "공동훈련을 하는 상대국 군과의 대비를 이미지화하여 자위대를 '우리군'이라 말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발족된 1954년, 당시 오무라 세이치 방위청 장관이 "자위대는 외국의 침략에 대처하는 임무를 가진다. 이러한 것을 군대라고 한다면, 자위대도 군대라고 말할 수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법적으로 군이라 인식되고 있다는 게 정부 답변이다"라고 언급했다. 즉, 자신의 발언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

 

또 아베 총리는 민주당 정권인 2011년, 당시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이 국회에서 "자위대는 우리나라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이 있을 시 제대로 싸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군대라고 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사례만을 꼽아서 이야기했지만, 자위대를 군대로 불러도 되는가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며, 오히려 일본정부는 오랜 세월 '자위대'를 군대와 구분해왔다.

 

자민당 소속의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1967년 국회답변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호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후 일본이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방침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003년 국회답변에서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군대다. 언젠가 헌법에도 군대라고 인정해, 국가를 지키는 전투조직으로서 명예와 지위를 부여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베 총리 등 개헌파들은 이번 발언이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지만, 호헌파들에게 있어서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은 '헌법 경시적 태도'로서 간주되고 있다. 집단적자위권의 헌법해석 변경, 개헌 등 일련의 움직임이 그 배경이다.

 

아베 총리의 개헌 움직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와 유사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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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8 [16:1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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