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후쿠시마 부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잇단 오염수 유출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에서 확산되자,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현 등 광역지자체 8곳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기초한 "잠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WTO협정에 의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의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토를 결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문가 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일본에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3천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한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재검토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수입규제조치 재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8.15 연설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보인 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 일본 식품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규제 조치 철폐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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