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면서도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엔 측이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유엔 시민권리위원회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인권 상황에 관한 심사의 최종견해를 공표했다. 유엔 측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감언,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위안부) 모집 사례가 다수 있다"며 위안부 동원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면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밖에 없다.
유엔은 최종견해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그러한 행위는,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동반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8년 심사에서 최종견해에 명기되지 않았던 '성노예'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자의 처벌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권고했다. 그 밖에도,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증오표현)와 같이 차별이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선전행위나 시위의 금지를 촉구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유엔의 권고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본적 입장이나 행적을 진지하게 설명했음에도 이를 이해해주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권리 위원회가 혐한 시위 등 인종차별적 가두활동의 금지를 권고하고,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성청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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