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동 포르노 단순소지를 금지하는 개정아동매춘 포르노 금지법이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야당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개정법에서는 "자신의 성적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법 시행 뒤 1년간은 개인이 소유물을 처분하는 기간으로 두고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안은 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대해 "아동의 성적인 부위가 노출되고, 강조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술을 추가했다. 도촬에 의한 아동 포르노 제조도 새로운 처벌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CG 등은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여 규제의 대상외로 보았다. 개정법은 빠르면 7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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