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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재특회 시위는 인종차별"
교토지법, 조선학교 앞 가두시위 벌인 재특회에 배상 명령
 
이지호 기자
일본 법원이 반한 시위 등 인종차별 시위를 반복하는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 모임(약칭 재특회)'에 철퇴를 내렸다. 재특회로 하여금, 차별시위의 대상이 된 교토조선학교 측에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를 금지시킨 것이다. 일본 법원에서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을 향한 증오표현, 증오시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 도쿄 신주쿠 한인거리에서 빈번히 펼쳐지는 반한시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문 앞 가두시위에 의해 수업을 방해받았다하여,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 멤버 등 9명을 상대로 3천만 엔의 손해배상 및 학교 반경 200미터 내 가두활동 금지를 요청한 소송의 1심 판결이 7일, 교토지법에서 있었다.
 
이날 교토지법은 재특회의 가두 선전이 "현저히 모멸적인 발언을 동반하고 있어, 인종차별 철폐조약이 금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학교 사업에 손해를 가한 재특회 측에 1226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원고 측 요구대로 학교 부근에서의 가두 시위 금지를 명령했다. 
 
일본법원에서 증오표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언론은, 일본법원이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시위를 '인종차별'이라고 판결한 만큼, 차별시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예상되며 증오표현의 법규제 논의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재특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현재는 교토조선초급학교) 교문 앞에 몰려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스파이의 자식들이다"라며 확성기로 외치는 등 인종차별 시위를 반복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원고측 쓰카모토 세이치 변호단장은 "비슷한 유형의 가두시위 사안에 대해 강한 억지효과를 발휘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 큰 격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특회 야기 야스히로 부회장은 "우리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에 항소할지 여부를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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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07 [14:0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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