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본 여교사의 성매매업소 근무사실이 발각됐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2일, 근무시간 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부립 고교 여교사(만 29세)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교사는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 단시간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여교사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발각돼 징계처분을 받는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여교사는 2012년 10월 말부터 2013년 4월 초까지 성매매업소에 일하며 105일간 약 160만 엔의 수입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오사카 교육위원회에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날아들면서 여교사의 부적절한 '투잡' 행위는 막을 내렸다. 여교사에게는 약 200만 엔의 카드 빚이 있었다. 이를 갚기 위해 평일 근무시간 뒤나 휴일에 오사카 시내의 성매매업소에서 윤락녀로 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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