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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골목상권 놓고 중소vs대형유통업체 갈등
2014년 소비세증세로 중소납품업체보호를 위한 법률심의 놓고
 
김쌍주 기자
최근 일본경제의 양적완화로 조금씩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 대형유통업체들은 내년 소비세인상으로 어렵게 살린 소비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납품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는 분위기다.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언론 등에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법률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반면, 중소유통업체들은 정부의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양상이다.
 
2014년 4월 소비세증세시행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중간상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증세전가법안(消費増税転嫁法案)'을 결의, 이번 달 12일부터 일본 중의원에서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소비세 증세 법안이 통과된 일본에서는 소비세율이 5%에서 8%,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오를 예정이다. 소비세인상은 저가경쟁 중인 대형마트 등이 증세 뒤에도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상품공급업체에 "현행 가격으로 상품을 납부해달라"는 압력을 줄 우려가 지적돼왔다.
 
 


이 법은 대형마트 등이 증세분을 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소비세환원세일', '소비세분 포인트 환원' 등으로 부르며, 증세분을 가산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납품업체에 가격인하를 강요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요지다. "증세분은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선언하는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대상이 된다.
 
이 법을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회사명을 공개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단결해 대기업에 대해 증세분의 가격인상을 강요하는 '가격전가카르텔'도 인정 가능하다. 다만, 이 법은 2017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법 적용할 예정이다.

매입가격 협상과 판매 시 홍보문구까지 규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슈퍼마켓 업체인 다이에는 "가격결정방법은 자유경쟁이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비판하고 있으며, 가전 양판점인 '베스트 전기'도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온'의 오카다 사장은 "취약 중소기업보호를 위해서라면, 독점금지법과 하청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현행법을 통해 부당한 가격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그는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형유통업계가 반발하는 배경에는 소비세인상으로 인한 고객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세인상분도 업체 측에서 분담하지 않으면 고객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증세분 부담이 고스란히 유통업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런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될지가 유통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야당에서도 "선전 문구까지 규제하는 것이 자유경제국가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이 나오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안에서 금지되거나 금지가능성이 큰 세일·선전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전면금지 세일·선전 문구는 소비세환원세일, 소비세분 포인트 환원, 소비세 부담 없음이며, 금지가능성 큰 세일·선전 문구는 전 품목 3% 환원세일, 전 품목 3% 가격인하, 가격보전 세일, 생활지원 가격보전 세일 등이다.
 
24일 열린 일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소비자청 심의관은 "소비세 관련 거래라고 판단되면 금지" 및 소비세인상을 연상시키는 세일도 제한하는 생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전 품목 3% 환원세일', '가격보류세일', '소비세증세를 암시하는 전 품목 생활응원세일' 등도 금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가격인하폭이 증세분인 '3%', 할인대상이 '전 품목', 내년 4월 소비세인상시기를 맞춰서 하는 세일 등도 제한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광고표현 및 기준은 유통업체의 의견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계획이지만, 매년 이뤄지는 '춘계세일'에 대한 인정여부 등 가이드라인 제작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세븐&아이 홀딩스는 "증세는 소비의욕을 감소시킨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세일 등의 판촉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을 규제하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니클로를 전개 중인 패스트리테일링은 "자구노력을 통해 증세분을 흡수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며, 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가격할인 중인 가전양판점들은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도 정부가 광고 선전 및 판매까지 세세하게 참견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느끼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일본 상공회의소 등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지방상공회의소 회원사들로부터 이미 매입가격에 소비세 인상분의 전가를 어렵게 하는 유통업체의 움직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형마트 등의 가격인하 공세에 시달리는 중소상인들도 환원세일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쿄도의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염가판매를 금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 상공회의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에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올라갔던 시기에도 매출 5000만 엔 이하의 중소기업 50%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
 
일본정부는 이 법률이 통과된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생각이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재유통구조 상 외국산제품은 중간상이 수입해서 대형유통업체로 납품하는 형태가 많아 향후 한국수출기업은 일본 내 가격인상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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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03 [14: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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