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협회는 해외 환경라벨과의 상호 인증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대상상품을 DVD 레코더나 TV로 확대, 검토에 착수했으며 태국과는 대상품목이나 인정 절차 등에 관여해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했다.
환경라벨 인증은 공공기관의 그린조달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 상호인증에 따라 일본의 환경배려상품의 해외전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환경협회는 2012년 5월 중국, 한국에서 환경라벨을 운영하는 각 인증기관과 상호 인증 합의서를 체결하고 인정절차 등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컴퓨터나 복사기, 프린터의 상호인증을 실시해 왔으나, 향후에는 대상품목을 블루레이 디스크 레코더를 포함한 DVD 레코더나 TV로 넓혀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인증기관과는 2004년에 상호인증의 기본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11월에는 대상품목을 프린터나 복사기로 정하는 등 운영방법의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호인증에 따라 양국에서 공통되는 평가항목은 상대국가의 심사를 생략하고, 공통화 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자국의 인증기관에서 심사할 수 있다. 공통항목의 확충 등에 따라 기업은 상대국가의 기준에 따른 제품개발이나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일본 환경협회는 상품의 환경 배려성을 제3자가 심사, 인증하는 일본 국내 유일의 환경라벨 ‘에코마크’제도를 운영,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상품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자원절약이나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평가항목을 설정해 인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유럽 5개국이나 뉴질랜드의 인증기관과 협정을 맺었으며, 각각 2002년, 2004년부터 상호인증을 개시했다. 또한, 대만과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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