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9월 2일자)은 "민주당은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북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에 신 정권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으로, 앞의 통상국회에서 폐안이 된 정부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재차 제출할 예정이다.
당간부는 1일, "북한문제에 관한 외교자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성립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중의원선거 정권공약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데다가 '화물검사 실시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기했었다.
하토야마 대표는 수상 취임 후인 9월 후반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할 예정이다.
제출하는 법안은 폐안이 된 정부안과 같이,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출입 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가 있을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하는 내용. 초점이 되는 자위대 관여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등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세울 방침이다. 해상보안청을 대응할 수 없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위대법 82조 해상경비 행동을 발령해 자위대가 대응한다.
신문은 "단지 연립정권을 구성할 사민당은 자위대 해외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자위대를 둘러싼 양당의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 전했다.
(9월 2일,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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