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가요 기립 제창명령에 응하지 않아 도쿄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전 도립 학교 교원 가와라이 준코(河原井純子, 만 62세)가, 도쿄 도에 300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7일, 도쿄 도에 3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경고 이상의 징계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난 1월의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 뒤,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아동 등이 다니는 특별지원학교의 교원이었던 가와라이 씨는 지난 2006년, 기립제창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징계가 과했다. 원칙상 경고 처분에 그쳤어야 한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배상을 인정할지 심리하라며 이 사건을 도쿄 고등재판소에 돌려보냈다. 미나미 도시후미 재판장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문제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단에 서지 못했던 정신적 고통은, 처분 취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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