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다 개조내각은 1일 저녁 각료회의에서, 내정, 외교의 중요과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책정해 각의결정했다. 이번 기본방침에는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국, 중국과의 마찰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주권과 영토·영해를 지키는 책무를 국제법에 의거해 완수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 강화에 공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은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거진 영유권 갈등 때문이다.
'법의 지배 강화에 공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한일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려 하는 일본의 의중이 담겨있다. 또한, 센카쿠 영유권 갈등으로 촉발된 반일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진 중국 측에도 '법의 준수'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2030년대까지 일본 내 모든 원전의 가동 중단'은 기본방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전략에 '2030년까지 원전가동률을 0%' 목표를 명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탈원전 전략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기본방침에도 탈원전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노다 총리는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 환경전략'에 입각해, 유연성을 가지고 부단한 검증과 재검토를 반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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