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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케이팝 아이돌, '단기비자'로 적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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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이돌 그룹 단기비자로 공연시킨 혐의로 한인 사장 서류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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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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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시청은 15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아이돌 그룹 'GREAT'를 가수로 활동시켰다하여, 48세 한국 국적 남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류 송치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한국인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20대 한국인 남성 아이돌 그룹 5명에게 도쿄 도 신주쿠 구 쇼쿠안도리에 있는 라이브하우스 '세이치(聖地, 성지)'에서 라이브 공연을 시켰다고 한다.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체제' 비자는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다. 가수가 일본에서 라이브 공연을 할 경우, '흥행(興行) 체제'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한국인 사장은, 한국에서 막 데뷔한 그룹 멤버 5명을 단기 체제 비자로 불러들여, 3개월동안 총 66회에 걸쳐 작년 12월까지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NHK 뉴스에 따르면, '세이치' 사장이 경찰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월세나 생활비를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이돌 그룹이) 유명해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시청은 이미 한국으로 떠난 아이돌 그룹 5명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류 송치했다.
▲ 신주쿠 구 신오쿠보 케이팝 라이브 하우스 '세이치' 홈페이지 © JPNews | | ◆ 제2, 3의 적발 사례도 충분히 가능해문제는 단기 비자로 들어온 한국 아이돌의 일본활동 위법 적발이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와 '포커즈'(F.CUZ)도 흥행 체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되돌아 간 적이 있었다. 케이팝 붐이 불면서, 지난해 중반부터 외국인 가수들의 일본 입국이 까다로워졌고, 한국 가수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류를 견제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비스트는, 입국을 거부당했을 당시, 언론에 "뮤직비디오 촬영과 기자회견 등의 스케줄로 입국하려 했고, 영리활동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흥행 비자를 받을 생각을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그전까지는 입국 심사가 이처럼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의 경우, 아이돌 그룹을 단기 비자로 데려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콘서트를 수십 차례 열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영업 방식으로 활동하는 일본 현지 케이팝 아이돌 그룹이 여러팀이 있다는 점이다. 제2, 3의 적발 사례가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NHK, 후지TV 등 일본 공중파와 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돼,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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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5 [13:32]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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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great가 지난번에 보도된 K-POP그룹이에요. |
이민수 |
12/02/15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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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2번째 그룹이 적발된 것처럼 쓰셨는데, 한 그룹이 지난해 말에 이어 2번째 보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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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감사합니다 |
이지호 |
12/02/15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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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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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그룹 C모 회사에 사기 당한팀이네요 |
저그룹 |
12/05/16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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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그룹 C회사에 속아서 사기당해서 일본 간팀이네요.. 보도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ㅉㅉ C모 회사에서 비자나 공연장 문제 없다고 속여서 에이전시 해 간후에 대표가 일본회사에 지들이 만든 가수인것마냥 해서 속여서 계약하려다 걸려서 한국으로 토꼈다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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