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라운관 유리를 제작하는 한일 업체 4곳에 총 545억 원의 담합행위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는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 삼성코닝정밀소재, 일본전기초자의 계열사 2곳이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이 4개 업체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에 걸쳐, 일본, 싱가폴 등지에서 비정기적으로 모여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조정했다고 한다. 브라운관에 사용되는 제품은 2000년에는 전세계에서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 가량의 시장규모로, '삼성코닝 정밀소재'와 '아사히글라스', '일본전기초자'가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액정디스플레이(LCD)가 보급되면서 브라운관의 수요가 크게 줄었고, 2007년 시장규모는 2000년과 비교해 3분의 1가량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의 과잉이 담합의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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