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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담합'한 파나소닉에 8억 엔 과징금
EU위원회, EU경쟁법 위반으로 파나소닉 등 4개 사 167억 엔 과징
 
온라인 뉴스팀
유럽연합(EU)위원회는  7일, EU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파나소닉 등 4개 사에 총 1억 6,100만 유로(약 167억 엔)의 추징금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냉장고 부품 등으로 쓰이는 압축기의 판매를 둘러싼 담합행위로 유럽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지지 통신에 따르면, 개별 추징금은 파나소닉이 약 770만 유로(약 8억 엔), 덴마크의 Danfoss가 9,000만 유로, 이탈리아의 Embraco가 5,500만 유로, 이탈리아의 Applience Component가 900만 유로라고 한다.
 
담합의 존재를 유럽위원회에 통보한 미국의 Tecumseh는 추징금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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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8 [08:5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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