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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소동' 카고아이, 소속사에 소송 당해
카고아이 또다시 날벼락, 소속사로부터 1억 5천만 엔 소송 당해
 
방송 연예팀
지난 9월 6일, 21세 연상의 연인(44)이 공갈미수혐의로 체포되자 자살소동을 벌여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던, 모무스 출신 아이돌 카고 아이(23).
 
그리고 두 달이 조금 지난 11월 21일,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이제 건강해졌다'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활동 재개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또다시 날벼락이 떨어졌다.  
 
카고아이의 소속사가 카고에게 1억 5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 고분샤(光文社)의 여성주간지인 '여성자신(女性自身)'은 6일 이같이 보도하며 카고의 소속사 이토 카즈유키 사장의 입장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토 사장은 "카고 아이는 지금도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소속)사무실을 뛰쳐나가 연락이 안 된 지 약 1년. 그녀의 블로그를 통해서야 그녀가 활동을 재개한 것을 알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송 내용은 탤런트 전속 계약의 확인과 지금까지의 출연 계약 취소에 의한 손해배상이다"라고 밝혔다. 

카고와 소속사 사이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카고아이는 지난해부터 현 소속사에 불만을 가지고 탈퇴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카고아이의 남자친구이자 동거남인 안도 요시히코(44)가 카고의 소속사 이적 문제를 주도하게 됐고, 그러던 중 공갈협박혐의로 체포되면서 카고의 자살소동을 벌어졌다.
 
그녀는 자살소동 후 "소속사가 포르노 영화에 출연시키려고 해 힘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녀는 소속사가 자신을 포르노 영화에 출연시키려는 계획으로, 대형 영화회사 및 배급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사장은 카고에게 "야한 장면은 다 대역을 쓸테니 걱정 마"라고 말했고,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자신은 소속사를 떠나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그녀의 블로그에는 "어제는 재즈 라이브를 보러 다녀왔어요"라는 등 자살소동 후 겨우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엿보게 하는 글들이 있을 뿐, 아직 소송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 카고아이 공식 블로그에 12월 3일 게재된 글     © JPNews
 

 
▲ 카고 아이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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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6 [09:3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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