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속이 '공무 중' 일으킨 사건사고일 경우, 일본에게 재판권은 없다" 이 같은 미일지위협정 규정 때문에 마냥 울분을 삭여야 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군 군속 의 사고, 범죄에 의한 일본인 피해자들. 이들이 가해자들에게 죗값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재일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외국인(군속)의 공무 중 범죄 및 사고를 둘러싸고, 일본이 이에 대한 재판권을 제한적이나마 가지게 됐다고 24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미일 양국정부는 24일, 재일미군에서 일하는 민간미국인이 공무 중에 일으킨 사건 사고에 대해, 미국이 죄를 추궁하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 측의 동의가 있다면 일본에서 재판하도록, 미일지위협정의 운용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이날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미일지위협정 17조는 미국인 군속에 의한 범죄의 제1차 재판권에 대해, 공무 중 범죄는 미국 측에, 그리고 공무 외 범죄는 일본 측에 있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미 군속의 공무 중 범죄는 대부분 잘못을 추궁할 수 없었다. 이에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현 등으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지위협정의 구체적 운용을 논의하는 미일합동위원회에서 23일 합의했다. 겐바 외무상은 "(지위협정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운용의 개선이다. 하나의 진전이다"라고 밝혔다. 미일 양국 정부로서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오키나와현)의 이설 문제에 걸려있어,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 측이 공무 중에 죄를 범한 군속을 형사소추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 일본측에 통고한다. 소추하지 않을 경우, 일본 측은 30일 이내에 일본에서 재판을 하도록 미국정부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일본측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며, 그 이외의 범죄에서도 "일본정부의 특별한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동의한다면 일본에서 군속을 소추하게 된다. 지금까지 미군이 '공무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공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본 검찰당국은 '제1차 재판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해왔다. 그런데, 미군 군속은 평상시에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징역 1년 이내의 경범죄일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약 미군이 군속이 공무 중 저지른 범죄를 경범죄라 규정할 경우, 그 군속은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 미일지위협정 개선의 계기가 된 것은 올해 1월, 오키나와시에서 미국인 군속남성이 귀가 도중에 일본인 회사원(당시 19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였다. 나하 지검은 3월, 미일 지위협정에 기반해 "근무처에서 귀가하던 도중이었으므로 공무 중에 해당하며, 일본에 제 1차 재판권은 없다'고 밝혔고, 남성은 미군에 의해 운전금지 5년간의 징계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나하검찰심사회는 5월에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나하지검이 재조사를 실시했다. 24일이 재심사기한이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앞으로의 합의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틀 마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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