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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제 '이레사' 둘러싼 소송、결국 대법원으로
'이레사' 사건 환자 유족들, 2심 패소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
 
온라인 뉴스팀
폐암 치료제 '이레사'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폐암 치료제 '이레사'(성분명 제피티닙)의 복용 후 부작용으로 중증 폐렴에 걸려 사망한 환자 3명의 유족이 국가와 수입판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낸 약 7,7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4명이 17일, 원고 측 패소를 결정한 도쿄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들 유족은, 국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심 판결에서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환자 2명에 대한 국가와 제약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1,76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부작용 기재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 후 기자회견에서 원고대표 지카자와 아키오(67)씨는 "(2심 판결은)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대로라면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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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8 [08:2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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