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위원회가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방사선량의 한도를 '생애 100밀리시버트'로 규정했다. 이에 입각해, 후생노동성은 31일 심의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각 식품당 구체적인 규제치를 작성할 방침이라고 28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고미야마 요코 후생노동상은 "더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규제치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시버트라는 단위로 나타내고 있지만, 규제치는 각각 식품이 나타내는 방사선의 세기를 나타내는 베크렐로 환산해 설정된다. 현재의 잠정규제치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직후 후생노동성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설정했다고 한다. 방사성 세슘은 연간 피폭선량이 5밀리시버트 섭취된다는 전제로, 국민 평균 섭취량 등을 고려해 "채소류', '곡류' 등 5가지 식품군에 1밀리시버트씩 분배해 1kg당 상한을 정하고 있다.
'생애 100밀리시버트'는, 인생을 80년으로 단순계산하면 연 1.25밀리시버트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아난 히사 전국소비자 단체연락회 사무국장은 "현재의 잠정 규제치 아래서 소비자는 선량계를 가지고 불안을 더해가고 있다. 엄격히하면 안심하는 사람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최근 식품당 검사 결과 등에 입각해 수정 작업을 진행, 연내에는 새로운 규제치 방안을 정리한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별 규제치 신설도 검토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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