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이 45세 미만이면서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장 7년간 지급하는 제도의 창설을 2012년도 예산 편성 요구에 포함시킨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신규취농을 지원함으로써, 종사자 평균연령이 66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회춘'을 도모한다. 최장 교부기간은, 취농 전의 연수 2년간과 취농후의 5년간을 합해 총 7년간이 된다.
준비기간과 취농직후에는 소득이 적어, 생활에 대한 불안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150만 엔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으로의 전직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농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포함시킬지 여부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신규 취농자 지원책은, 정부의 '음식 및 농림어업의 재생실현회의'가 프랑스 제도를 참고로 도입을 제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농업법인에 젊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연수비로서 월 약 10만 엔을 1년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2년간으로 연장한다. 또한, '신규취농 종합지원사업'에 대한 158억 엔의 예산 편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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