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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배상청구권, 끝난 문제"
日, 한국정부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협의 제안 거부
 
이동구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16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15일, 재한일본대사관의 총관공사를 불러 일제 식민지 시절의 위안부 배상청구권을 확인하기 위해 협의를 일본정부에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 측은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일본정부는 지난 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맺었던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식민지 시대의 보상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번에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일본 사법부 또한,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미쓰비시 강제징용 근로자, 종군위안부 할머니 등 전후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시켜왔다.

 
▲ 강일출 할머니 위안부 증언     ©JPNews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1/09/16 [10:0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런 11/09/16 [12:24]
씨부럴...ㅠㅠ 수정 삭제
... ㅋㅋㅋ 11/09/16 [18:09]
일본정부가 과거사를 정리할 정말로 최후의 기회인데
놓치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정부도 헌법재판소 판결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티벳처럼되지않으려면
일본과 중국과는 가까이하지 않은게 좋은거 같습니다 수정 삭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이유... ss 501 11/09/16 [18:35]
강제징용자, 위안부 등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거듭 제기.
일본 법원의 계속된 기각.... 한일협정으로 모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근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는 소송자에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 청구권은 남아있는 것인지 정확한 법리적 답변이 없음.
즉 한일협정 댓가로 받은 돈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함한 돈인 지가 문제.
그런 것이라면 개인은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해야함에도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서 자꾸 일본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
그렇지 않다면 즉 협정시 받은 돈에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정부가 판단하면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를 해야함.
그런데 이러한 2가지 흐름중 어떠한 모습도 없이 40여 년을 방치한 자체가 위헌.

개인적으로 한일기본협정의 내용 전부를 살펴본 입장에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포기를 명기한 것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리행사한것이 과연 적법한 대리인가? 문제.
개인의 의사를 묻지않은 국가의 대리가 과연 적법한 대리인가? 문제로 애초 대리
요건자체가 미비된 대리행위이고 이는 일본정부도 알고 있는 있었다는 점.
2. 당시 받은 돈의 성격은 엄밀히 협정문에는 " 독립축하금 " 이지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아니라는 점.
3. 그럼에도 세부사항에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함을 명기한 협정문에 서
명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위가 과연 위법한 대리행위로 법원을 구속력이 없음.
4. 정당한 대리행위로 인정한다 한다하더라도 과연 국가간의 규범만을 정할 뿐인
조약(한일협정)에서 개인 대 국가간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게 맞는가? 수정 삭제
강력한 극우파가 점령하고 있는 일본 유희천사 11/09/16 [22:34]
과거 대일본제국을 꿈꾸는 미치광이들이 계속 집권하는 이상, 위안부 보상 및 사죄는 없을거다. 이걸 또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한국정부도 무능하다. 수정 삭제
아직도 쪽빠리들하고 말이 통할 꺼라는 병신들이 있네... 11 11/09/18 [19:39]
정신 못차렸군.. 이놈들하고 이성적인 대화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그냥 핵무기로 쓸어버리는거 이외에는 답이없다.. 현실을 좀 보고 정신 차려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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