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항의 행동으로 제사 업무를 방해했다하여, 경시청 공안부는 11일, 대만 가오진쑤메이(高金素梅) 입법위원(45)을 위력업무방해죄와 예배소 불경죄, 상해 등의 혐의로 도쿄지검에 서류 송검했다. 외국 국회의원의 입건은 극히 이례적이다. 가오진쑤메이 위원이 2005년, 2006년에도 같은 행동을 벌인 바 있어, 경시청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위원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가오진쑤메이 위원은 2009년 8월 11일 오전 9시 반쯤, 도쿄도 치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서 남녀 수십명과 함께 '(대만 선주민족 전몰자의) 합사를 그만두라'고 적은 현수막을 든 채 '영령을 돌려달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그녀의 혐의는, 정당한 이유없이 예배소 진입을 시도하는 등 신사의 제사업무와 일반객의 참배를 방해했다는 것. 제지하던 직원 1명에 경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공안부 등에 따르면, 가오진쑤메이 입법위원은 대만 선주민족 출신의 여성으로, 2002년 이후 때때로 일본을 방문해 야스쿠니 신사에서 항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단장도 역임했다. 사건 직전에도 도내에서 이 같은 항의를 목적으로 한 심포지엄 등에 참가했다고 한다. 니시무라 신고 전 중원의원이 지난해 5월, "일본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가오진쑤메이 위원을 형사고발했다. 일본 공안부는 올해 2월, 관광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한 그녀에게 임의 조사를 요구했지만, "끝난 일이므로 관계없다"며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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