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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기 등 4개현 소고기, 규제치 넘는 세슘 검출
도치기현산 볏짚 먹은 소에서 검출은 이번이 처음
 
온라인 뉴스팀
22일, 이와테, 아키타, 미야기, 도치기 현 내 농가가 출하한 6마리 식용 소에서도 국가의 잠정규제치(1kg 당 500베크렐)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지금까지 소고기에서 규제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은 후쿠시마산(30마리)뿐이었지만, 도치기현산 볏짚을 먹은 소에서도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는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 축산농가가 도쿄에 출하한 소 3마리의 고기에서 잠정규제치를 넘는 (1kg당) 560~76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소고기는 전량 도쿄 업자가 보관하고 있어 소비되지 않았다.
 
도치기현에 따르면, 이 축산농가는 같은 시의 다른 농가가 생산한 볏짚을 4월 초에 구매하여 출하한 소 3마리 여물로 사용했다. 같은 볏짚은 도치기현 내 두 곳의 축산농가에도 판매됐지만 "여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잠정규제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볏짚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 현 뿐이었다.
 
이와테현의 농가에서 도쿄로 출하해 교토 시내의 음식점에 유통된 소고기(1마리)에서도 규제치를 2배 이상 넘는 1,21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같은 소의 고기 일부는 이미 소비된 상태다.
 
아키타현 두 농가에서도 규제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미야기현 산 볏짚을  사용한 소 9마리를 출하했다. 이 중 1마리의 소고기에서 잠정규제치를 넘는 52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이 소고기는 현내 업자가 전량 보관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
 
잠정규제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볏짚을 먹은 육식용 소는 새롭게 미에현(마쓰자카 소 59마리)에서도 판명돼 오염의 의심이 가는 소가 출하 및 유통된 수는 1600마리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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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23 [09:0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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