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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방세무서, 외국인 정보파일 별도관리
나고야국세국 관할 18개 세무서 외국납세자 개인정보파일 관리해
 
온라인 뉴스팀
나고야국세국 관할지역 18개의 세무서가,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납세자의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자 마이니치 보도에 의하면, 나고야국세국 관할지역 즉 아이치, 시즈오카, 기후, 미에 등 4현의 18개 서무서가, 2001년도부터 '외국인신고이력부파일'이란 명칭으로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한다. 
 
전자데이터 형식으로써 작성된 이 파일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시작으로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납세관리인(신고자의 대리인), 정리번호 등 총 10여개 항목으로 묶고, 특기사항을 적어 넣는 '적요'란도 있었다는 것.
 
나고야국세국은 "확정신고 중복신청을 방지할 목적으로 본인특정을 위해 만들었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는 확정신고서에도 기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보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보유조건을 '사무수행목적에 한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따라서 법적으로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외국인등록번호나 국적수집까지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그것을 파일로 일원화시켜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프라이버시 문제상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취급한다고 지적당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외국인인권문제에 밝은 난바  미츠루 변호사가 밝혔다.
 
그런가하면, 개인정보에 밝은 가와이 미키오 토인요코하마 법대교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납세를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신고자가 (기록을) 합의하고 있지도 않다. 파일을 보면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 관내에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한순간에 알수 있다. 다른 용도로 참고하고 있는가 관리상황도 알 수 없는채, 문제를 일으키는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고야국세국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18개 세무서 관내에는 자동차공장 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비교적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 파일화 된 대상은 이름에 가타카나 표기를 하는 일본인계 서양인으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 등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파일은 주로 확정신고서에 기입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할 때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 대해서만 번호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18개 세무서가 작성한 파일기재수는 1천 명 이상이지만, 그 가운데 국적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람의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에 기준해서 총무장관에게 통지, 목적등을 기재한 장부는 인터넷 등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나고야국세국홍보실 측은 "외국인의 이름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편의상 한꺼번에 모았을 것이다.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정보를 전국으로 일원화하는 관리시스템 이행에 따라, 올해 3월말로 문제의 파일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세무서에서 이같은 파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계청이 (파일)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성개인정보보호실에서는 "필요한 개인정보가 어떤가는 파일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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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25 [10:0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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