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심원 재판에서 첫 사형이 확정됐다고 18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2009년 일본판 배심원 제도인 '재판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요코하마 지방법원 재판원 재판(배심원 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항소했던 33세 무직 남성 이케다 히로유키 피고가 자신이 낸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로써 재판원 재판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그의 항소취하는 16일이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소송 내용에 대한 항의 없이 사형회피를 호소했으나, 지난해 11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집요하고 잔인하다. 비인간적 행위로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남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 유기하는 등 9가지 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한편, 아사야마 요시후미 판사는 판결을 선고한 후 "중대한 결론이다. 항소를 권하고 싶다"고 이례적인 발언을 했고, 이후 변호 측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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