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가요 기립 제창 의무화 조례안이 오사카에서 가결됐다. 오사카부 부의회 본회의에서, 기미가요 조례안이 오사카유신회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돼 성립됐다.
이 조례안은 공립학교 교직원들로 하여금, 입학식 등 학교행사에서 기미가요를 기립해 제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사카부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 유신회는 부립 고등학교 입학식 등에서 교원들이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기미가요 제창을 둘러싸고, 일본의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학교 행사에서 교직원들에게 기미가요 제창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판결내린 바 있다. 이에, 오사카 유신회 대표를 맡고 있는 오사카부 하시모토 도루 지사는 "기립 제창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정치가 일반규범으로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히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기미가요 기립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는 사상 처음이다. 이 조례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하시모토 도루 지사는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는 교직원을 처벌하는 기준을 정한 새로운 조례안을 9월 정례 부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시모토 지사는 기자단에게 "학교를, 교장을 수장으로 하는 일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 첫발을 내딛었다.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조직의 일원이므로 직무명령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입장을 정확히 분간하게끔 틀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하시모토 지사가 언급한 '정치 주도'가 과연 교육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시발탄으로 전국의 교육현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립 제창 의무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기미가요'는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지됐으나 1999년, 일본의 국가로서 다시 부활했다. 특히, 극우 인사들이 a급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로, 일제 강점기 시절을 연상케해 일제 식민지를 기억하는,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려하는 많은 이들이 이 노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전교조는 이 노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서는 학교 행사에서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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