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일본인과결혼하여지금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저의신랑은자식이없고 저는한국에아들이한명있는데 지금 일본에서어학연수끝나고 지금은관광으로들어와있는데 저의신랑으로양자입적을하면 비자가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아님다른방법으로비자를만들수는없는지요?
김지훈
12/12/27 [05:1]
가능합니다만...양자입적도 가능하고
비자는 입적자인 아들분의 나이가 문제인데요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양자입적은 비자와 상관없이 구청에 신고만 하는식이기에 어렵지 않지만
양자입적으로인해 국적취득까지 진행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여야 취둑이 가눙합니다...자세한건 행정서사를 통해 상덤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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