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에 효과있다'며 무허가 약품을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고 5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경시청 생활환경과는 5일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빼낸다"고 선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고베시 나다구 미야야마초의 건강식품 판매업자 우메와카 후미타카 용의자 등 2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우메와카 용의자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발생 후, 상품을 선전하는 홈페이지에 "체내에 침투한 방사성 물질을 흡착해 배출한다"는 선전문구를 써 넣었다고 한다.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월17일부터 3월29일까지 이바라키현 모리야시에 사는 주부(48세) 등 3명에게 액체 의약품 10개를 4만7500엔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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