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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가요 거부 교사들 징계 취소하라"
도쿄고법, 도쿄교육위에 징계 취소 명령, 교사들 배상청구는 기각
 
온라인 뉴스팀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국가, 즉 기미가요를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도립 고등학교 교직원 총 168명이, 도쿄도에 징계 처분 취소와 1인당 55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하시 히로아키 재판장은 청구를 기각한 1심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변경해 거의 전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고 한다. 교사들의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피아노 반주를 거부해 징계 처분을 받은 전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징계 명령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도 고등법원 측은 청구를 기각했던 1심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변경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도 교육 위원회는 2003년 10월, 도립학교 각 교장에게 학교 행사에서의 국기게양및 기미가요 제창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교장의 직무명령에 교직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라는 전달문을 내렸다.
 
일부 교직원들은 이 해 11월부터 2004년 4월 사이에 국가를 부를 때 기립하지 않았다며 징계 혹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교직원 측은 "기미가요 제창을 강요하는 직무 명령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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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3/10 [17:0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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