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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사와 성관계 여고생 "퇴학 정당한가"
퇴학 취소 가처분 소송, 그러나 학교는 "복학 절대 불가"
 
임지수 기자
교사와 제자의 이성교제 혹은 성관계가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는 남자 교사와 성관계를 맺고 퇴학처분을 받은 한 여학생이 퇴학처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눈길을 끈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에 위치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지난해 10월 중순, 20대 후반의 남자교사와 고 3 여고생 a양(18)이 성관계를 맞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에 대한 처벌로 남자교사는 징계해고처분 되었고, 여학생은 자택대기처분 상태에서 결국 퇴학처리로 이어졌다.
 
24일호 주간지 여성세븐에 따르면, 이 학교는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하고 있어, 평소부터 교칙이 엄하고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민감했다.
 
처분에 반발한 여학생은 재판소에 퇴학을 취소시켜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신청, 시즈오카지재 하마마쓰지부는 1월 17일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a양은 복학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학교 측은 "재판의 결정은 퇴학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일 뿐, 퇴학 취소명령은 아니다. 앞으로도 학생을 복학시킬 생각은 없다"며 a양 복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처음부터 a양을 퇴학처분한 것은 아니었고, 자택대기처분을 내리고 전학할 것을 권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a양은 전학을 거부했고, 다른 대안이었던 자택학습도 거부,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학교 측은 "여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던 영향으로 친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교사와의 사건이 발생한 후 학생들의 동요가 더욱 컸다. 어떤 학생은 여학생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어떤 학생은 충격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a양을 복학시킬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학교 측은 재판소의 결정을 납득하고 있지 않으며 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동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의 퇴학처분은 가혹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진/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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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2/15 [15:2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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