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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해달라" 전화사기에 징역 20년 철퇴!
조직적으로 전화사기 시도한 이들에게 무거운 형량 내려져
 
온라인 뉴스팀
불특정다수에 전화를 걸어 구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후리코메사기(振り込め詐欺-보이스피싱) 주도자가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도쿄신문>(3월 24일자)에 보도됐다.
 
도쿄지법은 24일, 조직적으로 후리코메사기를 시도한 그룹 리더 토다(31) 씨에게 "사기집단의 주도자였다. 죄가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자 34명에게 총 1억 7천만엔에 달하는 배상을 명령했다.
 
판결을 내린 재판장은 "고도로 조직화되어 직업적으로 후리코메사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여러 개의 사기 그룹을 통솔했다. 사기금액의 30~35%는 자기가 가지는 등 막대한 이익을 취해 형사적인 책임은 공범들에 비해 상당히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판결에 따르면 토다 용의자와 그 공범들은 2007년 4월 아이치현의 60대 여성에 전화를 걸어 아들인 척 위장, "회사 차로 음주운전을 했다. 고급차라서 수리비가 비싸다"고 말하며 480만엔을 입금해 받는 등 2006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38명에게 1억 4천 6백만엔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다.

(3월 24일, 도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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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24 [15:3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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