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줄어든 세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특례 대출 제도로 약 1조 4천억 엔이 지급된 가운데 4685억 엔의 상환이 면제되어 회수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회계 검사원의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환 체납자도 많아 회수 불능액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검사원은 22일 대출처에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후생노동성에 요구했다.
특례대출제도는 코로나사태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200만 엔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조4431억 엔(382만 건)이 지출됐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021년 11월, 주민세 비과세 가구(무소득 가구)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검사원이 올해 3월말까지 면제액을 조사한 결과, 4685억 엔(131만 건)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21년 11월말부터 6613억엔 분에 대한 상환이 시작됐지만, 8월말 현재 1188억 엔이 체납 등으로 미상환되고 있다. 면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3133억 엔은 향후 상환 개시 시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출 사무나 지원을 맡고 있으나, 정부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판명됐다. 광역지자체 14곳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체납자들에 대한 가정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취업지원 등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광역지자체 16곳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대출대상자가 아닌 생활보호수급자에게도 14억 엔을 대출해준 것으로 판명됐다.
검사원 측은 후생노동성에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나서도록 요구했다. 이에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지적을 받아들여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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