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업내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상 기업 규모는 종업원 301명 이상 혹은 101명 이상으로 조정한다. 기업의 여성 관리직 등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검토회는 여름 보고서에 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성 관리직 비율은 남녀 임금격차의 주요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검토회는 공표 의무화가 남녀 급여 격차 개선으로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현행 '여성활약추진법'은 2022년 7월부터 종업원 301명 이상을 둔 기업에 대해 남녀의 임금격차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