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기만화 '약사의 혼잣말'의 작화를 담당하는 만화가가 탈세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된 이는 후쿠오카 시 미나미 구에 사는 만화가 이케다 에리카(36)다. 후쿠오카 국세국에 따르면, 만화 작화 수입 등으로 얻은 3년분의 소득 약 2억 6천만 엔을 세무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약 4700만 엔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국세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위반혐의로 후쿠오카 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케다 작가 측의 말에 의하면, 세무 신고 의무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연재가 바빠 전속 세무사와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케다 작가의 SNS로 추정되는 계정에는 미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는 글과 함께 "제 공부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한가득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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