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9일, 어린이와 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안'을 각의결정했다. 국회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 학교나 보육원, 나라의 인정을 받은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방지 연수 등 일상적 안전확보조치를 의무화한다.
성범죄이력의 확인은 영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고 있어 '일본판 DBS'라고도 불린다. 채용시 성범죄력을 조회하고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맡기지 않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현직 교원이나 직원의 범죄이력에 대해서도 조회를 의무화한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 후 구금형이라면 20년간, 벌금형 이하라면 10년간이다. 구금형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0년이다. 외설죄 등 형법범에 더해 치한 등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 위반 사례도 조회가능하다.
조회 시스템은 어린이 가정청이 구축한다. 사업자가 신청하고 구직자 본인은 호적 정보를 제출한다. 어린이 가정청이 조회하고, 범죄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에 고지되며 2주 이내에 내정 사퇴 등을 하면 사업자에게 결과는 통지되지 않는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범죄 사실 확인서'가 사업자에게 교부된다. 정보 유출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한다.
안전 확보 조치는 성범죄의 약 90%를 차지하는 초범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원이나 직원 연수, 위험 조기 파악을 위한 아이와의 면담 등에 더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한다.
학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는 어린이를 지키는 체제가 확보되어 있다고 국가가 판단한 경우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증사업자를 공표함으로써 보호자들에게 선택받기 쉽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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