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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비자청, 벤츠에 과징금 13억 엔 부과
'경품 표시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사상최고액
 
온라인 뉴스팀

일본 소비자청이 12일,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 법인에 13억 3천만 엔, 우리돈 118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품 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당 위반에 의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3개 차종과 2개의 패키지 옵션에 대한 카탈로그 표기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벤츠 측은 카탈로그에 '자동 재발진 기능'이 표준장비에 속한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옵션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소비자청은 2021년 12월, 이러한 잘못된 표기는 경품 표시법의 '우량 오인'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이달 12일, 12억 3천만 엔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청에 의하면, 경품표시법에 의한 과징금으로서는 사상최고액이라고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일본법인은 소비자청의 지적을 받고 바로 카탈로그를 교체했지만 과징금을 피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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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3 [05:1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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