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체류 인정 조건이 변경된다. 아이가 일본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조건하에 체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법무성 장관의 재량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별 장기 체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최근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체류 자격이 없어도 부모가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아이가 장기간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던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도 체류를 계속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불법 입국 등에 의해 나라 시설에 수용되어 일시적으로 석방된 뒤 행적을 감췄거나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에 이르는 경우 등은 체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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