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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적연금, 4월분부터 0.4% 감액
코로나 사태로 젊은 세대 벌이 줄어 2년 연속 감액
 
온라인 뉴스팀

일본의 공적연금이 이달 1일부터 지급액이 개정돼 6월에 지불되는 4, 5월분부터 0.4% 감액된다. 수급개시연령도 변경돼 선택 폭이 현행 6~70세에서 60~75세로 넓어진다.

 

공적연금의 지급액은 임금이나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개정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로 현액세대의 임금이 줄어 2022년도는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은 월액 6만 4816엔으로 전년도 대비 259엔 감소됐고, 회사원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의 표준세대로 월액 21만 9593엔으로 903엔 줄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의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22년도부터 만 75세까지 늦출 수 있다. 늦추면 월액이 증가한다. 만 65세보다도 앞당기면 월액은 줄지만 감액율은 0.5%에서 0.4%로 완화한다.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 후생연금을 감액하는 '재직 노령연금제도'도 수정된다. 지금까지 만 60세~64세의 경우 임금과 연금의 합계가 기준액인 월액 28만 엔을 넘으면 연금액이 삭감됐지만 기준액을 47만 엔으로 인상해 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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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01 [11:5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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