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일, 위안부 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히며 일본정부로 하여금 원고 측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할머니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으킨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자국의 재판소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 모든 재판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계획적, 조직적,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국제규범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주권면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정부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 측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괴로워했다"고 지적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 12명 가운데 생존자는 5명이다. 2013년 8월 일본정부에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고, 이에 2016년 1월, 서울지법에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日항의 "매우 유감, 재판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재판결과를 두고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8일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매우 유감이며 일본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으로 볼 때,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를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면서 일본정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며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문제다.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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