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연락 <평성 21년 5월 6일> 각도도부현위생관부(국) 의료담당자 귀하
후생노동성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추진본부
<국내 미(未)발생시기에 따른 발열 외래를 두지않은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하여>
신형인플루엔자환자의 국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자는 정보공유나 발열외래의 설치 등 의료체제의 확보 등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발열 외래를 두지 않은 의료기관에 발열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했으니, 전체 의료기관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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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다녀온 환자나 그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발열환자가 발열상담센터를 통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찾아오거나 전화상담을 할 경우에는 먼저 발열상담센터에 상담후 필요에 의해 적절한 의료기관을 권할 것
○ 발열상담센터 지도에 따라 발열자가 발열외래가 없는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감염예방 후 진찰할 것
후생노동성 발표원문은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mhlw.go.jp/kinkyu/kenkou/influenza/090506-02.html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신형 인플루엔자의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지정된 병원만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일단은 발열센터에 전화를 통해 확인을 거친 후, 지정된 병원에 갈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들이 문제로 지적한 진료거부 병원 중 한 대학병원도 포함되어 비판을 받았지만, 대학병원이어도 모두 발열환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진료를 받지 않도록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애매모호한 후생성의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발을 표시하는 네티즌들은 '감염자가 있는 해외에 다녀온지 10일 이내의 발열환자'가 아닌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다녀오거나 그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발열환자'라고 표시해 일본 후생성이 진료거부를 조장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입출국 내역이 없는 환자임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일본 의사법 제 19조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