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증오표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벌로 대처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가와사키 시의 조례안이 12일 정례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됐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벌칙부분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외국에 뿌리를 가진 시민들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반복할 경우, 최고 5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례의 명칭은 '차별이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다. 시내의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플래카드를 내걸어 증오표현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가와사키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심사회의 의견을 들어가며 증오표현을 멈추도록 '권고', '명령'한다. 그럼에도 차별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발한다. 검사가 기소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가와사키 시에서는 재일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혐한시위가 반복되어왔다. 이는 2016년에 국가의 차별시위 대책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단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와사키 시의 조례안은 차별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조례는 인터넷상에서의 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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