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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일방적으로 약속 어겨"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관계 언급
 
이동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히로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 측에 한일청구권협정 준수 등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했을 때 최대 문제는 국가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계속 국제법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을 주장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한국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나라와 나라간의 관계의 근본에 해당하는 약속을 먼저 제대로 지켜주길 바란다"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여러차례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제약할 수 없는데다, 한일청구권에 일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삼권분립에 의거해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본 정부의 대응요구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수출관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결정했다. 아베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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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6 [16:0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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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국제법 전문가 서울대 법학 이근관 교수 불러서 국제법 공부좀 해라 문재앙 19/08/07 [09:24]
한국의 대부분의 국제법 학자도 인정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엉터리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햇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법 학자 이근관 서울대 법학 교수 논문까지 봣는데 명백히 청구권 협정위반맞고 국제법 위바 맞다 제발 국제법 공부좀 하자 문재인 조국 민주당 또 라이 들아 애초에 제3국 중재위원회 참여햇으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안왔을거 아니냐 답답하네 수정 삭제
대부분? 근거는? 19/08/08 [06:52]
대부분이라면 몇 퍼센트의 국제법학자들이 비판입장이야? 전수조사한 통계가 나왔나? 네말대로 명백한 결과가 이미 나와있다면 제3국 중재위원회에 왜 참여해? 수정 삭제
협정 위반 햇으니 제3국 중재위원회 참여해서 제3국의 판단에 맡겨야지 문재앙 19/08/09 [07:03]
우리 사회엔 주저하지 않고 소신을 밝히는 전문가 그룹이 존재한다. 법률·외교를 풍부한 '실전 경험'으로 체득한 전문가들은 판결의 후폭풍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재상고심 선고 다음 날 만났던 한·일 협정 전문가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국제법과 국제 현실을 고려했다면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일대사 출신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재확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했던 학자들도 있었다. 2013년 5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이 사안으로 학술대회까지 열고 논쟁했다.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 판결을 학계가 종합적 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흔치 않다.

그만큼 징용 배상을 둘러싼 이론적 난점과 현실적 딜레마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국제법 전문 이근관 교수는 판결의 국제법적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징용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한 민법 전문 이동진 교수는 "이런 분쟁에서 민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대 교수였던 조 전 수석은 당시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본 보복 이후 '죽창가'를 부르며 등장한 조 전 수석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맥락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 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민관위에 참여한 적도 없는 조 전 수석이 민관위 백서에 등장하는 법리 해석 부분과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혼동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랜선 대자보'만 발행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징용 배상 문제를 연구했던 실무·이론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에 나섰으면 한다.

수정 삭제
이제는 국제법학자 뿐만 아니라 현직 부장 판사까지 대법원 징용판결 잘못됏다고 맹렬히 비판 문재앙 19/08/09 [07:07]
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2019.07.31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과 지난해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

(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재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생기는 효력)이라는 세 가지

장벽을 어떻게 넘기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지를 분석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권은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4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훌쩍 넘겼다.



게다가 신일본제철은 후지제철 등과 합병한 회사로서 구 일본제철과 다른 회사인 만큼

당사자성이 인정 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은 일본에서 확정돼 기판력이 생긴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 세 가지 장벽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위반 금지

원칙 등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규정과 법이론을 무력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신의칙·공서양속과 같이 추상적인

원칙들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라며 “민법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 했다.

일본이 바보가 아니다 이런 엉터리 대법원판결 일본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햇나 문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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