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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가요" 효과 나오기 시작했다
지자체 잇따라 '우려' 표명 "한국인 관광객 줄어"
 
이지호 기자

'일본 안 가요' 운동의 효과가 현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이래,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더불어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일본 안 가요, 안 사요' 운동이다. 

 

일본산 제품 불매나 여행 자제 운동은 사실 지금까지 성공한 전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이나 기업들은 한국내 일본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래 못 간다",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던 것.

 

그런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부정적 관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불매 혹은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경제의 밥줄인 '반도체'를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일까. 다들 각오가 남다르다. 

 

실제 그 영향이 일본 각지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현저하다. 

 

서일본 지역의 경우, 한국과 가깝고 배로도 드나들 수 있어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특히 높다. 특히 규슈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이 한국인이다. 

 

이와츠키 마사히로(53) 신임 규슈 운수국장은 24일, 후쿠오카 시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을 우려했다. 

 

한국 여행회사나 규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으며, 정치적인 관계악화가 길어지면 큰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규슈 경제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관광객 감소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규슈 하카타 지역과 부산을 잇는 고속선의 경우, 7월 한국인 신규 예약이 예년에 비해 감소했다. 철도회사 JR큐슈의 아오야기 도시히코 사장은 "장기화하면 더 큰 영향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벳부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있는 규슈 오이타 현은 7월 중순에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주요 여관이나 호텔 총 24곳에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3개 시설에서 총 1100명 분의 예약 취소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 저가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은 탑승객 감소로 구마모토, 사가, 오이타와 한국 각지를 연결하는 4개 노선의 운행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일본철도 측에 따르면, 이 회사가 일본 전역에서 운영하는 호텔 19곳의 한국인 예약이 7월 전년동기 대비 30%나 줄었다고 한다. 

 

주력인 버스 사업에서도 영향은 나타났다. 23일 시점으로, 한인 이용객이 많은 후쿠오카 - 유후인 고속버스 노선의 고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오사카 지역도 마찬가지다. 오사카 난바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지난주말부터 한국인 고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으며, 반면 새로운 예약은 감소했다. 호텔의 예약 담당자는 "이렇게 영향이 클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사카 관광국 국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중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동기 대비 -13%를 기록했다. 7월 이후에는 아마 일본 전역에서 상당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역이라고 다르지 않다. 

 

홋카이도의 유명 호수 도야코(洞爺湖) 인근에 자리잡은 '사이로 전망대'에는 항상 한국인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7월 들어 한산해졌다고 한다.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한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홋카이도 삿포로 시의 조잔케이 온천(定山渓温泉) 호텔은 이달들어 한국인 고객의 예약 취소가 잇따랐다. 단풍철이 성수기임에도 10월 숙박 예약도 저조한 상황이다. 조잔케이 관광협회 측은 "평소 한국 관광객이 많아 영향이 확산될지 걱정이다. 조속히 종래의 우호관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홋카이도 신치토세와 서울을 잇는 항공편을 매일 1편씩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 항공편의 8월 예약이 전년대비 약 30%가량 줄었다고 한다. 홍보담당자는 "한일관계악화가 계속되면 운항편수를 줄이는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돗토리 현이나 여타 지자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은 "관광객수 감소와 불매운동, 영향심각"(아사히 신문 25일자), "한국인 관광객 수에 그늘"(요미우리 신문 25일자) 등 여러 기사를 통해 이같은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한국인관광객의 감소로 일본 각 지자체의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는 일본 정부에게 압박이 된다.

 

과연 한국민의 일본 보이콧이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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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6 [06: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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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징용문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게맞다 중재위원회참여하자 19/07/27 [13:32]
박정희정부가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별 보상 해주겟다는걸 결사반대하며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할테니 일괄보상으로 한국 정부에 일괄적으로 보상 지급하라고 떼를 서가지고 겨우 받아낸게 5억달러 청구권 자금이다


▽1961년 4월 28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2차 회의

일본 : 피징용자의 보상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일본 : 이러한 청구(請求)는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어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 해결 방법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은 국가가 대신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 측은 ‘전 징용공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일본 측은, 개인에 대한 구제(救済)를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다음 회담에서는, 양자의 입장 차이가 보다 명확해진다.





​▽1961년 5월 10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3차 회의

한국 :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따른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 : 징용되었을 때에는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다. 일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원호(援護)를 요구한다는 것인가?

한국 :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생각을 달리해주길 바란다.

일본 :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보상해주길 원한다는 것인가?

한국 : 우리들은 국가로서 청구(請求)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 :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만큼 조치하려고 한다.

한국 : 보상은 우리들이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 한국이 새로운 기초(基礎) (※ 타국민으로서 강제동원(強制動員)되었다는 입장) 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個人)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 :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 부상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징용해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일본 : 일본의 원호법(援護法)을 원용(援用)하여 개인(個人) 차원에서 지급하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치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 우리들은 '국내 조치(国内措置)'로서 우리들의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일본에 의한 통치를 ‘위법(違法)’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측은, 징용을 ‘외국인을 강제노동(強制労働)시킨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였고, 일본인 징용공 이상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입장 차이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반복해서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정부에 대한 '일괄 지급(一括支払い)'을 반복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65년 일한기본조약(日韓基本条約)에서는 국교정상화가 달성되었고, 일한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5억 달러의 경제지원(経済支援)이 행해졌고, 개인의 재산 ·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제2조)고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수정 삭제
대법원 판결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맞다 중재위원회 참여해야된다 제발중재위원회참여하자 19/07/27 [17:53]
대법원은 조약상에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도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데, 강제징용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1965년협정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국 및양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확인”한 후, 이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g)에서 “동조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이과 양국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규정하였다.

판결문에서도 열거되고 있는 “대일청구 8개 요강” 제5항은 “한국법인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로 되어 있다.

한국 정부도 바로 이 조항들을 언급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 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조약상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함을 요건으로 전제한 후, 청구권협정을 살피면서 먼저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청구권협정에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일괄보상협정방식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본과 문제를 해결한 후, 제공 받은 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인식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및 일본국민의 한국 및 한국민에 대한 권리는 이미 소멸하였고, 한국 및 한국민의 일본 및 일본국민에 대한 권리는 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소멸하는데, 단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필요(헌법상
보상 문제의 회피)를 배려하여 협정 제2조 제3항에 합의해 준 것이다.일본의 경우에는 자국 헌법상의 보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번잡한 방식을 거치긴 하였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결과적으로는 자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의 소멸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권협정이 직접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등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 만으로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다고 보고 있다.

한 국가의 국내법 질서 안에서 조약이 어떠한 지위와 효력을 갖는지는 국제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통설적인 견해는 당해 국가의 헌법규정과 헌법관행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조약의 당사자 간에도 헌법 규정과 관행에 따라 조약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예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엄격한 이원론’(strict dualism)을 취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가 이행입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체결된 조약은 영국 국내법 체계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일원론(monism)을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 조약이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효력을 지닐 경우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 조약이 그 국가의 국내법상 직접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국제법적 이론과 실행에 비추어볼 때,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도 재산권조치법을 통해 비로소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 조약의 직접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밑줄 친 부분)는 타당하지 않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은 일본의 국내법적 사정을배려한 ‘비대칭적’ 조항이었고, 상호주의적으로 한국에도 적용될 성질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협정 자체의 효과로서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도 소멸한다는 입장이었음은 이미 보았다.

일괄보상협정방식에 의한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은 국제법상 실정성을 견고하게 획득하고 있으며, 외교적 보호에 관한 국내입법을 보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시점에도 타당하므로 (시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은 예비적 검토의 형식을 통해 조약상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면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강제징용피해문제와 관련하여 청구권협정및 관련문서의 조항들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판단은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데 한일 양국 간 의사합치가 있다고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일본의 실행을 한국에도 적용하여 협정의 개인청구권 직접소멸효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과의 관계에서 헌법상의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고식적인 논리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협정에 의해 달성된 양국 간‘법적 평화’(Rechtsfriede)는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언어적 유희”116)를 반복하던 일본 정부는 특히 1991년의 야나이 발언을 분기점으로 전후보상소송의 수문을 활짝 연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행정부는 이 판결 전까지 일관되게 이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 되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언행을 신뢰하여 한국에 불리하거나 또는 일본에 유리한 행위로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개인청구권이 불소멸․존속한다는 야나이의 발언을 수용․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의 개탄스러운 행태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도덕적인비난은 마땅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추궁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 삭제
저 저 19/07/28 [06:54]
정신 못차리고 도배하는것 봐 수정 삭제
우후훗.........안 찍어요~~~~~~ 안봐요~~~~~~~~~` ppp 19/07/28 [14:39]
우후훗.........안 찍어요~~~~~~ 안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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