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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기화시, 韓거래처 잃을까 걱정"
日히타치 화성 측 "사태 장기화시 수주 감소 우려"
 
이지호 기자

반도체 소재, 전자부품 등을 만드는 일본의 대형 제조업체 '히타치 화성(日立化成)'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업체에 전자부품 수주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한국으로 전자부품 등을 수출하는 '히타치 화성' 측은 25일 결산 회견에서 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업체 측은 현시점에서 큰 영향은 없다고 전제한 뒤 "각각의 거래처에 재고가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고객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품질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한국이나 중국 제조제품이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히타치 화성은 올해 6월까지의 3개월간 결산에서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전자부품 판매가 저조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7.7% 적은 1559억 엔을 기록했다. 최종이익은 37.2% 감소한 약 51억 엔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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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6 [07:0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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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아니었던 이들에게도 배상하라는 대법원 중재위원회참여하자 19/07/27 [12:32]
그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5명) 중 2명은 1943년 일본에서 몇 년동안 일하면 우리나라 제철소에 정식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일본제철(당시 구일본제철)의 담당자와 면접을 봤다”며 “이들은 (면접에) 합격해 오사카 제철소로 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전시장의 추천으로 1941년대에 보국대로 들어가서 일본제철소, 기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고, 또다른 1명은 군산시에서 모집한 광고를 보고 일본의 야하타제철소에서 일을 했다”며 “나머지 1명은 1942년 ‘일본의 말단 행정조직의 지시를 받고 모집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지시’와 ‘모집’은의미가 상충되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소장 청구취지를 판사가 요약한 내용을 보면, ‘공장에서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임금마저 강제로 저축당하여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라고 (판시)됐는데, ‘제대로’라는 것은 (임금을) 받긴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강제노동이 입증돼야하는데, (법원은) 미불 임금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강제노동이라고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일본 정부와 구일본제철이 공모해서 원고들을 기망해 원고들을 모집했고, 원고들을 기망해 동원한 것은 강제노동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강제노동이라는 불법행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일본사람들은 관알선이라는 방법으로 (모집)했다”며 “(법원이) 기망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법을 망가뜨렸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국민에게 한국에 속한) 재산을 포기하는 재산권조치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우리는 (노무동원 노동자들에게) 보상만 해주고 이후 더이상 청구를 못한다는 법은 따로 안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대법원에 승소한 원고인들 실제로 강제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벌러 일본에 취업한 사람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강제동원이라고 결론내림 대법원 판결은 누가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정 삭제
박정희가 일본이 개별 보상하겟다는걸 반대하고 한국정부가 일괄보상 하겟다고 받아낸게 한일청구권자금 5억달러 중재위원회참여하자 19/07/27 [13:25]
▽1961년 4월 28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2차 회의

일본 : 피징용자의 보상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국 :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포함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다.

일본 : 이러한 청구(請求)는 국교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다.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어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 : 해결 방법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은 국가가 대신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 측은 ‘전 징용공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일본 측은, 개인에 대한 구제(救済)를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다음 회담에서는, 양자의 입장 차이가 보다 명확해진다.





​▽1961년 5월 10일 제5차 일한회담(日韓会談)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13차 회의

한국 :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따른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 : 징용되었을 때에는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다. 일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원호(援護)를 요구한다는 것인가?

한국 :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생각을 달리해주길 바란다.

일본 :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보상해주길 원한다는 것인가?

한국 : 우리들은 국가로서 청구(請求)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 :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만큼 조치하려고 한다.

한국 : 보상은 우리들이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 한국이 새로운 기초(基礎) (※ 타국민으로서 강제동원(強制動員)되었다는 입장) 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個人)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 :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 부상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타국민을 강제적으로 징용해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

일본 : 일본의 원호법(援護法)을 원용(援用)하여 개인(個人) 차원에서 지급하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치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 우리들은 '국내 조치(国内措置)'로서 우리들의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일본에 의한 통치를 ‘위법(違法)’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측은, 징용을 ‘외국인을 강제노동(強制労働)시킨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였고, 일본인 징용공 이상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일본 측은, 입장 차이에 이해를 표하면서도, 반복해서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인(個人)에 대한 지급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정부에 대한 '일괄 지급(一括支払い)'을 반복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와타나베 지국장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65년 일한기본조약(日韓基本条約)에서는 국교정상화가 달성되었고, 일한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5억 달러의 경제지원(経済支援)이 행해졌고, 개인의 재산 ·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제2조)고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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