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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수출 규제 반대의견에 반론
日경제산업상,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불신 재차 밝혀
 
이동구 기자

일본은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조치 대상 국가를 지칭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의견 공모에 응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내용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불비나 양국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일본 측의 이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법령에 병기 전용 우려 품목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일본 측 지적에 대해, 여러 수출허가제도의 운용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론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유사 제도를 가진 나라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데도 한국만 배제되는 것은 "명백히 공평함이 결여된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적으로 병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한국의 규제에 대해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반론, 불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에 관한 의견공모를 24일 마쳤다. 

 

이 의견공모에는 3만 건 이상이라는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 응모가 있었다. 의견 중 90% 이상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의견 응모는 수십건 정도에 불과하다. 수만건 규모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대부분 전자 메일 형식이라고 한다.

 

의견공모를 마친 일본 정부는 8월 중순무렵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07/25 [20:3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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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강경화 민주당 반일쇼 하지말고 제발 국제법 학자들의 의견도 좀 듣자 중재위원회참여 19/07/27 [14:04]
신문 기자가 국제법 학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물었더니 3/4되는 국제법 학자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됏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

국제법 학자들이 바보가 아니다 인권 변호사나 원고 승소판결한 대법관들의 의견만 들을께 아니라 국제법 학자들 의견좀 듣자 이 빌어먹을놈의 문재인정부야

Q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은 것인가


A그렇다는 것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이고(대부분의 국제법학자들), 그렇지 않다는 게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다. 두 의견의 차이를 파악하려면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실체적 권리, 청구권, 외교적 보호권이다.

이해를 위해 거칠게 설명하면 실체적 권리는 재산·이익·채권 등, 청구권은 피해 회복을 청구할 지위,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권한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법정의견은 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대의견을 읽어보자.

“청구권협정 제2조 1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는 방식은 제2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에 의하여 실현된다.

(중략) (이) 문언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략)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요약하면, 실체적 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해도 소송으로 해결할 길은 없어졌으니(청구권 협정 제2조) 패소 결론이 맞다는 것이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과 비슷한 입장이다.


박정희 정부가 개별 보상하겟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결사적을 반대하며 떼를 서가면서 한국정부가 일괄보상 하겟다 책임지겟다고 해서 받아낸게 청구권 자금5억달러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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