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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청구권 협정 위반, 해결책 제시해야"
아베 총리, 21일 밤 TV 아사히 방송에서 한일관계 언급
 
온라인 뉴스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밤 TV 아사히 방송에서, 강제징용피해자 소송 문제를 한일대립에 대해 한국 측에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참의원 선거 방송이 한창인 가운데 TV아사히 측 인터뷰에 응한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응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 20190722 아베 총리 TV 아사히     © TV아사히 캡처



이어서 "한국이 제대로 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쿠릴 열도 반환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임기 중에 진전시키겠다"며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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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2 [22:4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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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 민관공동위 참여햇던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치매걸렷나 노무현정부때 개인 청구권 한국책임 지금와서 일본책임?? 제3자 중재위원회 참여하자 19/07/23 [10:41]
'전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변'과 '역사적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민관 공동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판단은 7년 후 김능환 당시 대법관에 의해 전격적으로 뒤집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워, 과거 자신들의 판단과 최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야당 대표의 의도적 방관과한 대법관의 판결이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다.




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를 논의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해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노무현 정부의 조치로 우리나라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인 2012년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돌발 변수로 상황을 뒤집는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선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다.

이 때 위안부 문제도 함께 맞물려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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